드론 전용 주파수가 공개됩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드론 유저가 본의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는데요.

이유로 기존 송출전력은 법적으로 2.4Ghz는 100mW, 5.8Ghz는 10mW 미만으로 1Km이상을 날리기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상장비는 죄다 불법이었죠..

그런데 새로 배정되는 주파수 대역 5030~5091㎒(총 61㎒폭)에서는 무려 10W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 Km 이상 드론 제어도 가능하고 영상 송출도 가능할 듯 합니다.

 

 □ 기사내용

 

"국립전파연구원, 무인항공기 지상 제어 주파수 분배
 5030~5091㎒, 드론 전용으로 사용
 무인항공기 안전운항·산업 활성화에 기여 기대"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무인항공기 지상제어 전용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12월 31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무인항공기를 조정·통제하는 제어용 주파수는 지상의 통제설비에서 이용하는 '지상제어 주파수'와 위성에 탑재된 통제설비에서 이용하는 '위성제어 주파수'로 구분된다.
 
이번에 마련된 기술 기준은 지상에서 드론을 제어하기 위한 주파수로 5030~5091㎒(총 61㎒폭)이 분배됐다.

5030~5091㎒ 대역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 지상제어 전용으로 주파수 분배가 돼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최근에 무인항공기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그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주파수 대역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기술기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소형 드론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와이파이 주파수 대역의 경우, 전파혼신 발생의 우려가 있고 낮은 출력으로 인한 운항거리 제한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무인항공기 지상제어 전용 주파수(5030~5091㎒ 대역)는 전용 대역으로서 전파혼신으로 인한 무인항공기의 추락, 충돌 등 사고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파연구원은 무인항공기의 출력을 최대 10와트(W)까지 운용(기존 비면허대역 무인기 출력은 10mW 수준)이 가능토록 했다. 매우 한정된 거리로 운용되던 무인항공기 운용 범위를 대폭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하 생략 ...

 

원문일자 : 2015.12.30

원문출처 :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원문URL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230105240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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