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드론 전용주파수 할당 이슈처럼 일본도 전용 주파수 할당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드론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NASA 주관 드론 관련 로드맵을 보면 이것이 미국에서 갑자기 준비한 것이 아닌 장기 전략까지 마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11사태로 시작된 테러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하고 드론산업도 활성화하기 위한 1석 2조의 전략인데 충실히 진행되는 것을 보면 미국의 실행력에 혀를 내두를 때가 있습니다. 가끔 좀 재수없어도 ㅎㅎ 이런 것은 본받아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쨋든, 하단은 일본 드론 전용 주파수 할당 관련 기사입니다.

드론 산업에도 긍정적 시그널이긴 하나 국가마다 할당하는 주파수가 달라질 것 같아 향후 표준주도 싸움도 예견됩니다.

 

 

□ 기사내용

일본 총무성이 드론 전파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드론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고 전파 출력 규제도 완화한다. 드론 사업자 면허제 도입도 검토한다. 또 자율주행차 해킹 방지기술도 민관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신성장동력 지원에 팔을 걷어 붙였다.

30일 니혼게이자이는 총무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 중이며 내년 여름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드론에 필수적인 전파 이용을 구체화하고 드론 보급확대와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국가 차원 제도 틀을 마련한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일본 개정 항공법은 인구 밀집 지역과 공항에서 드론 비행을 허가제로 했다. 이번 추진하는 전파 규제는 이에 뒤이은 것으로 총무성은 내년 여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드론 조종은 현재 무선LAN(Wi-Fi)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면서 전파 간섭과 혼선이 심하고 세밀한 영상을 보내기 어렵다. 일본 정부는 5.7㎓와 2.4㎓ 주파수 대역 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대역을 드론 전용으로 할당할 계획이다.

드론 전용 대역은 전파 출력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출력은 10밀리와트(㎽)로 제한돼 이미지와 영상 전송거리가 300미터 정도다. 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이미지와 영상을 전송할 수 있도록 출력제한을 1와트(W)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새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드론을 운용하는 기업은 면허 취득을 의무화한다. 새 주파수 대역 이용 드론은 비행거리가 육안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 사업자를 지정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주파수 정비는 드론을 이용한 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 아마존은 일본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된 지바시에서 드론 택배 서비스를, 소니는 내년부터 아파트 건설 비리 감시 서비스를 개시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산업 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에 드론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원문일자 : 2015.12.30

원문출처 : 전자신문 권상희 기자

원문URL : http://www.etnews.com/2015123000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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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전용 주파수가 공개됩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드론 유저가 본의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는데요.

이유로 기존 송출전력은 법적으로 2.4Ghz는 100mW, 5.8Ghz는 10mW 미만으로 1Km이상을 날리기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상장비는 죄다 불법이었죠..

그런데 새로 배정되는 주파수 대역 5030~5091㎒(총 61㎒폭)에서는 무려 10W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 Km 이상 드론 제어도 가능하고 영상 송출도 가능할 듯 합니다.

 

 □ 기사내용

 

"국립전파연구원, 무인항공기 지상 제어 주파수 분배
 5030~5091㎒, 드론 전용으로 사용
 무인항공기 안전운항·산업 활성화에 기여 기대"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무인항공기 지상제어 전용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12월 31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무인항공기를 조정·통제하는 제어용 주파수는 지상의 통제설비에서 이용하는 '지상제어 주파수'와 위성에 탑재된 통제설비에서 이용하는 '위성제어 주파수'로 구분된다.
 
이번에 마련된 기술 기준은 지상에서 드론을 제어하기 위한 주파수로 5030~5091㎒(총 61㎒폭)이 분배됐다.

5030~5091㎒ 대역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 지상제어 전용으로 주파수 분배가 돼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최근에 무인항공기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그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주파수 대역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기술기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소형 드론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와이파이 주파수 대역의 경우, 전파혼신 발생의 우려가 있고 낮은 출력으로 인한 운항거리 제한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무인항공기 지상제어 전용 주파수(5030~5091㎒ 대역)는 전용 대역으로서 전파혼신으로 인한 무인항공기의 추락, 충돌 등 사고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파연구원은 무인항공기의 출력을 최대 10와트(W)까지 운용(기존 비면허대역 무인기 출력은 10mW 수준)이 가능토록 했다. 매우 한정된 거리로 운용되던 무인항공기 운용 범위를 대폭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하 생략 ...

 

원문일자 : 2015.12.30

원문출처 :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원문URL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230105240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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